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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안정된 미래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형태로 본인의 저축금액의 100%를 추가적립 해주는 서울시에서 자산형 지원사업 통장입니다.
선발인원은 1만명이며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원대상인지 알아보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여만 하며 본인의 근로소득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1988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 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 연 1억미만(세전 월 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신청 제외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청년 수당 사업 수혜중인 경우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군 의무 복무자
-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선발인원: 7,000명
2. 신청기간
2023. 06. 12.(월) ~ 06. 23.(금) 18시까지
3. 지원내용
지원기관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등이며 본인저축액의 100% 매월 적립해 드립니다.
본인 저축액 | 월 10만원 / 월 15만원 중 선택 |
---|---|
매칭 지원액 | 본인 저축액과 동일금액 |
약정기간 | 24개월(2년)과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10만원 2년] : 480만원 [10만원 3년] : 720만원 [15만원 2년] : 720만원 [15만원 3년] : 1,080만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4. 신청방법
공고 확인 후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방문과 우편접수, 메일접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필요서류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해 가세요.
- 가입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본인과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본인과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증 초본/가족관계증명서
- 근로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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