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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안정된 미래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형태로 본인의 저축금액의 100%를 추가적립 해주는 서울시에서 자산형 지원사업 통장입니다.

선발인원은 1만명이며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원대상인지 알아보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

 

 

1.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여만 하며 본인의 근로소득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1988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 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 연 1억미만(세전 월 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신청 제외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청년 수당 사업 수혜중인 경우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군 의무 복무자

-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선발인원: 7,000명

 

 

2. 신청기간

2023. 06. 12.(월) ~ 06. 23.(금) 18시까지

 

 

3. 지원내용

지원기관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등이며 본인저축액의 100% 매월 적립해 드립니다.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 월 15만원 중 선택
매칭 지원액 본인 저축액과 동일금액
약정기간 24개월(2년)과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10만원 2년] : 480만원
[10만원 3년] : 720만원
[15만원 2년] : 720만원
[15만원 3년] : 1,080만원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4. 신청방법

공고 확인 후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방문과 우편접수, 메일접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필요서류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해 가세요.

 

 

  • 가입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본인과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본인과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증 초본/가족관계증명서
  • 근로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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