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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조세인데요.
자동차를 소유한 재산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내 자동차세 계산해보면 얼마나 나오며, 언제까지 납부해야 할까요?
1. 자동차세 계산, 산정방법
승용차도 배기량에 따른 차등과세가 있으며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나뉩니다.
● 승용자동차 배기량 기준 차등과세
영업용 | 비영업 | ||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2,500cc 이상 | cc당 24원 | 1,600cc 이상 | cc당 200원 |
● 그 밖의 승용자동차 및 전기차
영업용 | 비영업용 |
---|---|
20,000원 | 100,000 |
●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차종 | 과세기준 | 영업용 | 비영업용 |
---|---|---|---|
기타승용 | (단일세율) | 20,000원 | 100,000원 |
승합 | 규모에 따른 차등 | 25,000원 | 65,000~115,000원 |
화물 | 적재정량에 따른 차등 | 6,600~45,000원 | 28,500~157,500원 |
특수 | 소형/대형 | 13,500원/36,000원 | 58,500~157,500원 |
3륜 이하 | (단일세율) | 3,300원 | 18,000원 |
2. 납부기간
제1 기분 납부기간은 6월 16일 ~ 6월 30일까지이며
제2 기분 납부기간은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입니다.
3. 과세대상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및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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