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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조세인데요. 

자동차를 소유한 재산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내 자동차세 계산해보면 얼마나 나오며, 언제까지 납부해야 할까요?

 

자동차세 계산하기

 

 

1. 자동차세 계산, 산정방법

승용차도 배기량에 따른 차등과세가 있으며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나뉩니다. 

 

 

 ● 승용자동차 배기량 기준 차등과세

영업용 비영업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이상 cc당 24원 1,600cc 이상 cc당 200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 및 전기차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

 

 ●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차종 과세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기타승용 (단일세율) 20,000원 100,000원
승합 규모에 따른 차등 25,000원 65,000~115,000원
화물 적재정량에 따른 차등 6,600~45,000원 28,500~157,500원
특수 소형/대형 13,500원/36,000원 58,500~157,500원
3륜 이하 (단일세율) 3,300원 18,000원

 

 

2. 납부기간

제1 기분 납부기간은 6월 16일 ~ 6월 30일까지이며

제2 기분 납부기간은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입니다. 

 

 

 

3. 과세대상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및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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