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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도 오르는데 돈 나갈 곳은 많아 청년들에게 부담이 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24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신청하여 월세 지원받으세요!
1. 지원내용
월세 거주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납부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한시적 지원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
- 실제 월세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단, 임차 보증금, 관리비 제외 후 지원)
-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
*지원대상 제외: 주택소유자,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1인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차지원 사업 수혜자
3.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3) 처리절차
-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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