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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청년지원금 알아보기(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지원금)
웃음
2023. 5. 18. 09:28
정부나 지역의 지원금을 알아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많은데요
경기도민이 받을 수 있는 청년지원금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지원금이다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경기도로 두고 거주하는 경우
-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99.01.01 | 23.03.02~03.31 | 23.03.14~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99.04.01 | 23.06.01~06.30 | 23.06.14~07.13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99.07.01 | 23.09.01~10.02 | 23.09.14~10.13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99.10.01 | 23.11.01~11.30 | 23.11.14~12.13 | 12.20 |
지급 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가능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리신청 가능자(부모, 배우자)
• 소급신청 가능(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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